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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 달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현장검증

입력 2026-04-24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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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측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현장검증 요청…5월15일 예정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시설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5월15일 오후 2시 10분에 색동원 현장 정문 앞에서 모여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참석한다. 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해 야간에 현장검증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간에 (현장검증을) 진행하더라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색동원의 구조라든가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들에게 접촉해서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안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시설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진행되는 기일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7월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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