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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입력 2026-04-24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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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하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6.4.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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