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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국가유산청 등과 조정 합의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권익위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수변공간 개발로 이주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약 3만 가구 규모로 2028년까지 개발 중인 신도시다.
이곳이 개발되면서 인근 어민들은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됐고, 어구나 물품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져 불편을 겪는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어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 강서구청 등과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공동 창고 부지 공급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토지조성 원가의 80% 수준으로 창고 부지를 공급하고, 국가유산청과 부산 강서구청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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