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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7범' 80대, 키위·소주 또 훔쳐 징역 2년

입력 2026-04-24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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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절도죄로 7번이나 징역형을 받았던 80대가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식당과 카페에서 과일과 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 10분께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천190원 상당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도 주류상자에 있던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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