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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신탁사기엔 선지급·후정산

입력 2026-04-23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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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 중이지만,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 복구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 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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