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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염병 유행국 방문하면 질병청이 건강정보 즉시 안내

입력 2026-04-23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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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역감염병 정보제공 조항 신설




공항 검역(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9월부터는 감염병 유행 조짐이 보이는 국가를 방문할 때 질병관리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 건강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검역법에는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출입국자, 그리고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에 들른 출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교부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 시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그동안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왔지만, 출국자들 대상 정보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긴 만큼 특정 감염병이 유행할 위험이 있는 시기·지역으로 가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정보 제공 시스템을 오는 9월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검역법은 검역 과정에서 검역 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승선 검역 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역 감염병에 걸린 이들, 그리고 검역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은 반드시 검역 조치를 받게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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