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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작년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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