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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청각장애인 뺑소니…합의금 1천만원에 조정·화해

입력 2026-04-23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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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검찰청은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로 청각장애인을 다치게 해 발발한 분쟁을 형사조정 제도로 해결한 천안지청 김바올·김영돈·이원옥 조정위원을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형사 사건에서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조정위원들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청각장애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건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의자에게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 간 직접 대면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조정을 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동석했던 수어 통역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어 통역사를 통해 형사 조정 제도와 형사 사건 등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조정위원들은 지난달 5일 피해자가 3개월에 걸쳐 합의금 1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했다.


이후 피의자는 같은 달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밖에 부산지검 한은영·최인영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김창모·윤용현·전창완 조정위원, 해남지청 정길채·박이수 조정위원도 각종 형사 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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