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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투쟁 거쳐 7월 총파업 단행…"특고 노동자 인정 및 근기법 개정해야"
"기간제법, 기간 연장 아닌 사유제한해야…노동절 참석 여부는 조율 중"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 및 화물연대 사태, 기간제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7월 총파업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 조직이 437개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힌 곳은 약 30곳에 불과하고, 스스로 원청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327개 단위 조직에서 135개 원청을 대상으로 324건의 교섭 요구를 했다. 이중 교섭사실 공고를 한 원청은 17곳에 불과하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현황을 짚으며 화물연대 사태 또한 이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은 여전히 자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도 화물연대가 노조이자 운송기사들이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지금 노동부가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부정하는 현실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쟁의 절차나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는 등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한다는 지적에 대해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당연히 BGF리테일이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흠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쟁의 조정 등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다"며 "법과 제도가 모호하게 마련돼 이들이 쟁의를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막거나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발휘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을 개정해 근로자 추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5월 원청교섭 쟁취 실천 행동, 6월 원청교섭 쟁취 중앙농성 및 쟁점화 투쟁 등을 전개하고, 7월 15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한 기간제법에 대해 양 위원장은 "기간제법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퇴직금의 일할 계산 지급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계약 종료 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정책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첫 노동절을 맞아 열릴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와 청와대에서 참석 요청이 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행사의 성격과 진행 내용, 노정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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