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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대포차를 포함한 중고차 370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무허가 유통해온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36)씨와 카자흐스탄인 B(3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구직(D-10)이나 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제한된 신분임에도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로 370대의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학생 시절인 2021년경부터 중고차 불법 매매를 해왔으며 2024년 1월 사업 확장을 위해 B씨를 끌어들였다. A씨는 차량 매입과 가격 협상을,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와 차량 인도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중고차 9대를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도 만들어 신원 불상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대당 20만∼100만원가량이었다.
대포차들은 수십 건의 자동차세 체납 상태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은 본인도 모르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같은 광고를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중고차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추적 조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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