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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예종에 엄중경고·주의 처분 요구…입학시험 관리지침도 개선 지적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이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 전임교원 5명이 겸직금지 의무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전임교원 중 2명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들에게 '엄중 경고' 처분하라고 한예종 총장에게 요구했다.
또 나머지 3명의 전임교원은 이번에 겸직금지 의무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처음 적발돼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전임교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거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또 전임교원 복무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한예종에는 교육·안내 및 사후 점검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전임교원의 복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도 통보했다.
문체부는 한예종 입학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해서도 시험위원의 연임제한, 외부위원 비율, 현장 입회요원 배치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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