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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1심에서와 같은 구형량…특검 "헌정질서 파괴 범죄 가담"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임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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