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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사건 핑퐁'에 공회전한 수사…중수청체제 예고편?

입력 2026-04-22 1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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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완수사 실효성 없으면 부작용 반복…새 제도 설계 시 논의해야"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사건 핑퐁'에 따른 부실 수사 또는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를 2억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6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 문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같은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법 폐지 이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사례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와 달리 경찰이나 중수청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일선 검사들은 지금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완수사 이행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거나 수사에 진전이 없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 외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 문제도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감사원 간부 사건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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