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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늑구 탈출 오월드에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입력 2026-04-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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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 위반 판단…전국 121개 동물원 점검




분쇄육 먹으며 두리번거리는 늑구

(대전=연합뉴스)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2026.4.20 [대전오월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늑대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동물원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오월드에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관할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은 사용이 중지된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운영자 또는 근무자는 보유 동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제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후부는 오월드에 더해 전국 121개(공영 26개·민영 95개) 동물원 전체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와 '동물원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손질한다.


기후부는 현재 2023년 12월 도입된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이 10곳에 그치는데 2027년 12월까지 동물원 90%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전부터 있었던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있다.


동물원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검사관은 2027년 35명, 2028년 40명으로 늘린다. 현재 25명의 검사관이 위촉돼있다.


기후부는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 유료 체험 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실태와 관련,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해 근절하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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