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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재훈]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수사2단'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2단 등 비선 조직 구성을 주도했는지, 비선 조직 구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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