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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설

입력 2026-04-22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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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여부 등을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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