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영상] 결국 영장 신청된 방시혁…경찰 "자본시장 교란 엄정 대처"

입력 2026-04-21 16:06:1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만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데요.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4년 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작년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임동근 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


dkli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