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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동의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인권침해"

입력 2026-04-2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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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한 아들도 동의…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씨 부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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