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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대응' 연구관 등 36명 증원…심판사무조직 확대

입력 2026-04-21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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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6.3.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인력을 늘리고 심판사무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헌재는 21일 관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6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인력을 포함한 사무기구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총 36명 증가한다.


총 정원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 정원도 64명으로 66명으로 2명 늘린다. 늘어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모두 5급으로, 18명에서 20명이 된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기존 1곳에서 심판사무1·2과 2곳으로 확대 개편했다.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 배당 보조와 서류 작성·보관 등 업무를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업무 증가를 고려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도 공고했다. 재판소원에 관심 있는 경력자를 위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1%를 차지했다.


시행 첫 달 수준으로 꾸준히 접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헌법소원 사건(재판소원 포함)은 7천860건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연평균(2천772건)의 약 3배 수준이 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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