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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입력 2026-04-2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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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28일 선고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신문 등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이뤄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진행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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