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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소상공인·개인사업자 위한 대화구조 마련해야"
"화물연대, 노란봉투법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안밟아"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2026.4.2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6.4.20 home1223@yna.co.kr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좌지우지돼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집회 전에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아무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판결이 일부 나오면서 이들의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2026.4.20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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