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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국민연금' 전달…집배원이 직접 찾아간다(종합)

입력 2026-04-20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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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시범운영…안부 확인 결합한 방문형 복지서비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박형빈 기자 =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우체국에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등 고령층 대상 위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양 기관은 전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강원 및 전북 지역 19개 시군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우편비용은 국민연금이 부담해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없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은행 영업점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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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