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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공시시스템 구축…개선권고 도입으로 양평위 기능 강화

입력 2026-04-20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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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기본계획 시행안 등 7개 안건 의결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촬영물'→'웹사이트'로…24시간 내 심의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5년 추진 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이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 및 기업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 등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월 50만원이었던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 대상을 2025년 4천400명에서 2026년 7천명으로 늘린다.




원민경 장관,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점검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규 도입되는 AI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의 자립 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쉼터를 퇴소한 이후 1년간 지급한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 장비를 신규 제공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각 부처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다음 달 출범하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현황 분석,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 제재 등 총괄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신청 단위를 기존 '개별 촬영물'에서 '전체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주 이상 걸리던 음란사이트 심의를 24시간 내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재·개정,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국제협력 강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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