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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나면 무조건 대피?…"상황 살피며 대피요령 따라야"

입력 2026-04-2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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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과정서 연기흡입 등 피해 커질 우려…평소 피난시설 위치·종류 파악해둬야




화재 피난행동요령

[소방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자칫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살펴본 뒤 상황별 피난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20일 소방청이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천322건이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15명, 부상 1천148명이다.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는 불이 나지 않은 세대에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이달 14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돼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반면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대피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자기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없는지 살핀 뒤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세대 내 대피 공간 이동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대피 환경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코니의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 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피 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소방청은 권고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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