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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중레저 사고는 2023년 15건, 2024년 13건, 2025년 2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사망 인원 역시 2023년 6명, 2024년 11명, 2025년 13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중레저 사고 54건의 사고 인원 73명 중 사망자가 30명(41%)에 이를 정도로 수중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직결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작년 10월 31일 강릉 심곡항 인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즐기던 3명 중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1일 삼척 덕산해변 인근에서는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스쿠버다이버가 숨졌다.
해경청은 오는 23일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을 계기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으로 일원화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구조 중심의 사후 대응체제에서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상·위험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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