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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협력·소통 의지 내비쳐…"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9.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모든 시도에 의협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라도 성분이 같다면 바꿔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비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총회 후 결의문을 통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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