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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우선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기 때문이다.
또 2025년 신입부터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기존 입사자들에게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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