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재서 '성추행' 이어 '스토킹' 의혹…부장연구관 징계 절차

입력 2026-04-19 08:15: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년전 워크숍서 여러명 추행 논란…피해자들 '합의'로 조사 개시는 안해 봉합


스토킹 연구관은 내주 헌재 사상 첫 징계…성비위 2명 모두 승진해 거듭 논란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6.3.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과 달리 지방 근무지가 없는 헌재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해 대면하는 상황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의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관련해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A 부장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점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선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재에선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에선 '스토킹'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최근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런 징계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권리 구제와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가 자체 비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관한 연합뉴스 문의에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소는 성고충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출신의 법조계 고위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