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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증언 당시 답변시간 안 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이날 첫 공판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은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국정감사) 회의록에 제가 세 번 이상 증언하겠다고 했는데도 답변 시간을 안 준 것이 명시돼있다"며 "이 법원에서 형사 재판장을 했던 제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것 자체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다. 제 의견을 깊이 살펴서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국회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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