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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손해 본 초기 땅주인들, 남욱·정영학에 30억 소송 패소

입력 2026-04-17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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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 등이 토지 사들이는 '지주작업'…시행사 경영권 확보해 다시 추진


초기 지주 "민간개발 좌초돼 토지 매입 과정서 손해" 약정 근거로 소송




대장동 등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출석한 남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땅을 사들여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개발 초기 땅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30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종중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들어가기 전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밀던 시행사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합류해 땅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작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당시 씨세븐 대표이사도 맡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독자적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씨세븐은 사업 전면에서 물러나게 되고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당시 지주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2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등이 초기 토지 확보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까지 거둔 만큼 약정 책임에서도 빠질 수 없다는 게 중종의 주장이다.


반면 남 변호사 등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지 자신들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민간 주도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후 손을 뗐다. 이씨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들의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의 틀을 다시 잡고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5호를 통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기자 출신 김만배씨도 영입했다.


이후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막대한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얻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해당 의혹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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