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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구로구민체육센터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선정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천장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활용해 불법 촬영 장치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정상적인 열원이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을 통해 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알람이 전송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특허받은 열원(熱源) 분석 기술을 적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비정상 장치의 존재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촬영과 같은 '침입형 불법 촬영 시도'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간 인식 기능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기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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