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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가 등 5명은 서귀포시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에 4∼6㎝의 단차와 가파른 경사가 있어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산책로와 관련 시설은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라며 장애인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지사에게 해안 산책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자연 지형 훼손 없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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