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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피해 회복 안 돼"

[이태호, 정연주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4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원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0여일 뒤에도 한밤중에 식당을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침입한 뒤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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