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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4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 11일 각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뇌물공여, 배임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의혹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를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2022년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4년 동안 수사해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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