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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벨라' 방류 요구 단체, 항소심서 롯데월드 비판 변론

입력 2026-04-16 1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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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측 "벨라 전시 업무, 형법이 보호할 가치 없어"


검찰은 징역 1년 구형…"법질서가 인정하는 의사표현 아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롯데월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흰고래(벨루가) '벨라' 방류를 주장해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측은 16일 '수조 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이날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로부터 PPT 변론 기회를 받은 변호인은 "피고인뿐 아니라 벨라를 위한 변론"이라며 황 대표의 무죄 이유와 벨라 방류의 당위성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벨라 전시 업무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벨루가는 떼 지어 사는 사회성 동물이나 벨라는 2019년 이후 7년간 혼자 수조에 갇혀 있다"며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원칙을 준수했는지 심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2019년부터 방류를 약속했고,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방류를 확정했으나 아직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라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황 대표 측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벨라의 방류가 품은 동물보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황 대표의 시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적법 절차와 민주적 토론으로 목표를 달성해야지 타인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은 우리 법질서가 인정하는 의사 표현 형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지정됐다.


재판 초점이 업무방해·재물손괴 여부에서 벨라의 방류·관리로 넘어간 건 지난 1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벨라를 둘러싼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속된 말로 아직 롯데월드에서 '벨라 팔이'를 하고있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며 롯데월드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제안해 피고인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벨루가 생태 정보를 담은 280쪽 분량 회신서를 내고, 황 대표 측도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의견서를 통해 재차 벨라 방류를 주장하는 등 맞서는 형국이다.


벨라는 2012년 러시아 지역 북극해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틴로(TINRO) 연구소를 거쳐 이듬해 국내에 반입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개장한 2014년부터 전시됐다.


함께 아쿠아리움에 온 벨로, 벨리 등 다른 벨루가가 잇따라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홀로 남은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롯데월드 측은 후보지를 물색하고 시설과 접촉하는 등 방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류될 환경에 적응케 하는 훈련을 이어가는 등 허락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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