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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내달 28일 선고(종합)

입력 2026-04-16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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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진실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 반복"…尹 "허위 증언 아냐"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기 어려웠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안건을 사전에 알릴 경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치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국무위원을 먼저 소집했고,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은 나중에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발언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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