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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미납자 아내 아파트 강제경매…"범죄수익 끝까지"

입력 2026-04-16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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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 유죄 판결로 28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남성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경매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의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승소했다.


법적으로 대위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범행을 저질러 2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범죄수익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빼돌린 채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7월 아내의 명의로 분당 소재 22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파트 구입 자금 22억원의 출처가 A씨인 만큼 A씨는 아내에게 22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에게 채권이 있는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청구권을 A씨 대신 행사한 것이다.


이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집행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검찰이 압류한 현금과 가방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범죄수익환수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확정된 39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4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전날 수색해 금고 내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1천230만원과 합계 1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8점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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