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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위원 면직'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 표명키로

입력 2026-04-16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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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한 인권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6일 제1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입장 표명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월 인권위원이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원의 최종 확정 전 인권위원의 3년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악용해 소수 의견을 가진 위원을 배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그간 인권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해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성 발언과 차별적 발언까지 용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영근 상임위원은 결론은 타당하나 논거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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