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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장애아동 의료급여 품목 확대

입력 2026-04-16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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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과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택치료가 필수적인 중증 소아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 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 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관련 센서, 석션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약 18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약 380만원으로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가정 내 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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