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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죄명 등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로 송치된 뒤라도 정정 조치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후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의 죄명이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해당 경찰서에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건정보를 정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해당 경찰서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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