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상민 내란혐의 항소심 증인 출석…"계엄 반대했다" 입장 재확인
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기억 안 나"…22일 변론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부르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불렀다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국무위원 중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따져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이 장관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