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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입력 2026-04-15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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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피고인석

[연합뉴스TV 캡처]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관련 범행 시기와 비슷하다"며 "(앞선)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 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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