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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대시민재해' 인정 31% 불과…기준 확대해야"

입력 2026-04-15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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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만든 개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재해 105건 중 자연재해 70건을 제외한 35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11건(3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려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돼야 한다. 또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경실련은 "실제 재해는 법조문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는 열거된 시설과 수단 중심으로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 책임까지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 중심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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