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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37억·위헌법률심판 제청도…재판부 "민사로 다툴 사안인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공사는 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2024년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0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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