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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불합격 언어장애인 소송…"정당한 편의제공 안해"

입력 2026-04-15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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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청에도 시간 연장·필담 지원 등 못 받아…입학 원천 차단"




'면접전형 장애인 차별' 서울대 로스쿨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의진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소송을 낸 A씨는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장애인으로, 말의 흐름을 방해받는 '말더듬' 언어 장애를 가졌다.


A씨는 원서 접수 전 서울대 로스쿨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서울대 로스쿨 측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간 연장, 필담 지원 등 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면접에 임했고, 결국 전형에서 탈락했다.


단체들은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접) 시간을 부여하는 건 사실상 입학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진영 변호사는 "원고(A씨)는 언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동일한 말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원고의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시한다"며 "서울대 로스쿨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경증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으나, 법률 어디에도 경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A씨는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인 로스쿨이 차별을 묵인한다면 우리는 어떤 제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나"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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