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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위기가구, 대상자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

입력 2026-04-15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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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직권신청·재산조사 간소화 규정 이달 마련


공무원 면책 규정도 포함…관련법에 '직권신청' 명시해 연내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울산 일가족 빈소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2026.3.22
jjang23@yna.co.kr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위기 아동의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미성년자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되, 3개월 안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금융재산을 제외해 생계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더라도 환수 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금융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친권자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대상자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민정 과장은 "울주군 사건의 경우 가장이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했으나 아동이 넷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해 3개월간 지원하고, 이후에는(이후에도 신청을 거부했다면) 아동보호 체계나 사례관리로 연결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 비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불가능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4월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는 생계급여 직권신청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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