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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의료비 50만원 지원…예산 2배로

입력 2026-04-15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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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5천건 신청…출산 부담 완화 위해 올해 예산 확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은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며,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 시행 첫해 신청 건수는 1만3천718건이었고, 2025년에는 2만5천415건으로 늘었다.


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143억원(전년 75억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커진 규모다.


이는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된다. 올해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 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진료명세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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