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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자격 7→16개로 확대…피부미용장 등 4개 종목 신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현재보다 2∼4년씩 단축되며, 청년층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순서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뉜다.
기능장은 현장의 최고 전문가, 기술사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분류되는 전문 자격으로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현재는 9년 이상이다.
노동부는 20∼30대 기술사·기능장이 많아지도록 경력 요건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 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산업기사에서 기술사.기능장이 되려면 기술훈련이수 후에 원래 경력이 8년 요구되는데 이 역시 4년이하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9개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자기비파괴검사관리·자동차정비·SW개발·제빵·직업상담·헤어디자인·조경·열처리 자격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피부미용장·건축구조기사·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을 신설했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을 추가하고, 공군정보통신학교 5개 과정을 변경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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