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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돌입…21일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6-04-15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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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처음 논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7.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들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편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이 기간 내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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