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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천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6-04-14 1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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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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